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반품된 재고품을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염가로 판매함에 있어 누적된 “갑”의 차입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을 “을”이 탕감 및 해결하는 조건이며, 이 경우 당해 재고품 판매에 따른 “갑”의 과세표준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이46012-11536, 2003. 8. 25 【질의】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법인이 백화점 매장의 재고에 대한 권리와 관리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에 따라 백화점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시행으로 백화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거래형태를 위수탁판매계약으로 변경(대금결제는 기존 납품거래시와 동일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는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회신】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859, 2000.11.28】 【질의】 당사는 기계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법인)으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크레인(금융리스 자산)을 외화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매하려고 함 아래 유형의 경우 ③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아 래 - ① 양도일 현재 외화부채를 기준환율로 환산한 부채잔액 : 6억원(법인세법통칙 2-13-4…17). ② 장부상 기계장치 잔존가액 : 3억원 ③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를 할 경우 기계가액(시가) : 2억5천만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