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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 상여금에 대한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생산일자 2005.05.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과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 후에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시기
회신
법인이 임원과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 후에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일 현재 확정된 상여금은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P-STOCK 행사 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주가연동 P-STOCK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지급 받는 임원의 경우 약정일 현재 확정된 상여금은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해 1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P-STOCK 행사 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법인이 임원 상여금을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형태로 3년 뒤에 지급 받는 것으로 약정함

《질의내용》

- P-STOCK 상여금 손금 귀속시기는

- P-STOCK 상여금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