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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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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생산일자 2004.03.30.
AI 요약
요지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