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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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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감면 중복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9생산일자 2004.03.31.
AI 요약
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은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을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 1,2)경우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1369, 2002.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 1)의 경우

2003.2.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는데 그 사업은 동일사업장내에서 컴퓨터관련 디스켓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과 컴퓨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구분경리하였을 경우

2003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동일한 주주구성원으로 동일 1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A법인은 2003년도중 창업하고 상기의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도매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중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4. 2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1369,2002.07.16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면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고 있는 중인 바,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중복지원의 배제와 관련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보충설명】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27-0…2【동일사업장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 동일부지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4. 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