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접대비 등 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의 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접대비 등 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생산일자 2005.01.10.
AI 요약
요지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접대비 및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에 의하여 반품추정부채를 설정하여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가산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결산서상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당해 반품추정부채 설정시 차감한 매출액을 가산한 금액인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① 수입금액란에는 결산서상 수입금액을 기재하는지, 아니면 당해 반품추정부채 설정시 차감한 매출액을 가산한 금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 5.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개정)

1. ~ 2.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0…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법 제9조 제1항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

15. 거래이후에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판매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나) 구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라)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0561,2001.11.17

【질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갑설〉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아니 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

(이유) 법문의 표현에 충실한 해석임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동 회계기준이 정하는 영업외 수익과 특별이익을 제외한 영업수익만을 말한다는 매출액의 범위를 표현한 것이 고 손익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매출 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이유) 기업회계기준은 손익의 인식시기와 관련하여 기업의 선택에 의한 방법으 로 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에 의할 경 우 동일한 매출액의 기업이 다른 접대비한도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평 에 어긋남

【회신】

법인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51,1998.06.01

【질의】

법인이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출함에 있어서, 계약상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금회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기일이 도래한 매출액과 그 원가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접대비 및 기밀비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을 중소기업인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상 할부매출의 손익의 인식을 인도한 날 또는 할부금 회수일기일이 도래한 날에 인식할 수 있으므로

- 세법의 규정과 같은 기준인 할부금 회수기일 도래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 세무조정 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기준을 적용한 할부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2562,1997.10.07

【질의】

접대비 및 기밀비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결산상 수입금액(별지 제6-1호서식 1번란의 ③)으로 하여야 하는지 세무조정후 수입금액(같은 별지 서식1번란의 ⑥)으로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