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금융지주회사 설립이전 각각 상장회사였던 ○○은행과 ○○캐피탈 등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상장과 동시에 상장이 폐지되고 스톡옵션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세제상 혜택이 상실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6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임직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002.1.26.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주식매수선택권)과 2000.3.1. 같은 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 제4호(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그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자회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직접 당해 임직원에게 동 보상비용을 실제 보전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 금융지주회사 설립이전 각각 상장회사였던 ○○은행 및 ○○캐피탈 등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상장과 동시에 상장이 폐지되고 스톡옵션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세제상 혜택이 상실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6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로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회사의 세무상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는 종업원의 범위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주권 상장법인의 종업원 요건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대상 종업원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해 자회사가 직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식의 보상비용은 신설된 증권거래법의 취지와도 부합되며, 자금부담회사 및 주식의 실질이 지주회사 설립 이전의 스톡옵션과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증권거래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임 |
1. 질의내용 |
(을설)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한 경우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저가양도와 제9호의 기타이익의 분여에 해당되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소득처분하여야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타 사례) |
○ 법인46012-1055(2000.04.27)호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모든 임직원 중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외에 있는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283(2003.07.07)호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정범위내에서 해외 모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신청한 임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일정비율의 주식매수 부담금(이하 임직원 부담금이라 함) 이외에 동 임직원 부담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회사 부담금이라 함)을 법인이 부담하여 해당 임직원의 명의로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회사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