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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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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게임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생산일자 2004.04.06.
AI 요약
요지
게임소프트웨어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하고 동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 받거나 개발하는 법인의 게임프로그램 감가상각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게임소프트웨어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하고 동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한 게임프로그램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 게임프로그램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서 무형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여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매입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게임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자체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하여 질의함

(갑 설)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을 설)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병 설)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보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