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고철을 절단 가공하여 제강회사에 납품하는 제조업 법인으로 이에 필요한 포크레인을 구입하여 집게를 부착하여 고철을 절단기계와 상하차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때 포크레인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1) 차량운반구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제외 자산 (2) 제조업에 필요한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004. 3. 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및 비품 (2000. 3. 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394, 2005.03.09 및 법인세과-448, 2005.02.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관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54, 2005. 01. 2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715, 2004. 12. 23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각로 설치공사시 시행하는 건축물공사가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아닌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서면2팀-657, 2004.03.31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 46012-724, 1998. 03. 25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소유한 물품을 운반하거나 하역하는데 사용하는 지게차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 안됨 ○ 법인46012-545, 1998.03.04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포크레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