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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생산일자 2005.05.26.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여부는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2005. 2. 18.개정)를 적용함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여부는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비상장 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49.98% 출자한 경우 C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2. 5. 20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 20 개정)

별표 2】 (2002. 5. 20 신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독립성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적용시한 : 2005년 3월 31일까지)

독립성 기준 :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적용시한 : 2005년 4월 1일부터)

※ 비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