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비상장 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49.98% 출자한 경우 C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2. 5. 20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 20 개정) 별표 2】 (2002. 5. 20 신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독립성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적용시한 : 2005년 3월 31일까지) 독립성 기준 :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적용시한 : 2005년 4월 1일부터) ※ 비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