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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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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생산일자 2005.06.03.
AI 요약
요지
법원이 폐업법인을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 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보유 중이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주식을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이를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 관리하고 있었음

해당 부도법인에 대하여 법원이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휴면법인으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하고 이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4.12.12.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으며

질의법인이 이를 2005.5월에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실처리 확정시기를 질의법인이 안 날이 속하는 때로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