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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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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4생산일자 2004.04.13.
AI 요약
요지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05.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기부채납을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쓰레기 매립가스발전소 건립사업에 타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서 매립가스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선 투자하고 시설물은 완공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 법인은 10년 동안 동 시설물을 직접운영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수입으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는 바, 이와같은 경우 동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별표 8의 3 구분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중 “대체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