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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중고유형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생산일자 2005.06.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정내용연수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은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외국에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사용한 자산을 수입․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규정한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1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영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예시〉

o 기준내용연수 5년인 경우

o 수정내용연수 : 2년(5년-5년×50%=2.5년≒2년,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함)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선택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내용연수. 다만, 업종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692,2004.12.20

【질의】

(사실관계)

갑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관련

- 업종 : 전기가스업

- 기준내용연수 : 20년

- 신고내용연수 : 20년, 경과내용연수 : 6년

을법인은 갑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려고 하며 업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로 기준내용연수는 8년임

(질의사항)

을법인이 갑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양수)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2의 중고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은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법인이 6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