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외국에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사용한 자산을 수입․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규정한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1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영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예시〉 o 기준내용연수 5년인 경우 o 수정내용연수 : 2년(5년-5년×50%=2.5년≒2년,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함)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선택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내용연수. 다만, 업종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2692,2004.12.20 【질의】 (사실관계) 갑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관련 - 업종 : 전기가스업 - 기준내용연수 : 20년 - 신고내용연수 : 20년, 경과내용연수 : 6년 을법인은 갑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려고 하며 업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로 기준내용연수는 8년임 (질의사항) 을법인이 갑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양수)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2의 중고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은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법인이 6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