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부품 수출업을 하는 법인(을)이 제조업체 법인(갑)의 총판대리점으로 지정되어 해외시장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판매하고 있음 “을”사는 “갑”사가 거래중인 해외업체를 인수도 받아 자동차부품을 수출 판매하고 있으며, “갑”사가 거래하던 해외 거래업체를 “을”사에 인계하기 이전의 거래사중 연간 3억원 이상을 구매하는 대형업체 2개사에 한하여, 제조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고 적정한 이익이 반영된 특별가로 베트남 1개사에 10%할인, 중동지역 1개사에는 13%를 할인한 특별가로 공급하였음 “갑”사가 위 2개사에 수출하는 제품에 한하여만 기존의 특별가를 “을”사에 도 적용하여 제공할 경우 이를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갑”사가 기존에 판매하였던 베트남지역 1개사 10% 할인가와 중동지역 1개사에 13%를 할인하여 판매하였던 동일한 판매가를 “을”사에 적용할 경우에도, “갑”사와 “을”사는 인척관계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87조의 특수관계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을설) 갑사가 판매하였던 베트남의 1개업체에 공급한 10%할인과 중동국가의 1개업체의 공급한 13%할인은 동일한 제품의 정상가의 할인율이 30%를 초과하지 않고, “갑”사는 “을”사의 수출진흥과 동일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거래하였던 공급가를 “을”사에 제공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87조의 특수관계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이하 규정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