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새마을금고로서 연체된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를 위해 2001.06.20. 대출고객의 토지를 경매하던 중 계속 유찰되는 관계로 당 금고가 이를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2001년 중 이를 양도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2-11541 (2001.06.15) 【질의】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임)을 대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수증 교부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의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대상이 되는지 (질의 2) (질의 1)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대상에 제한이 있는지,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무용부동산 또는 저당권실행에 따른 유입물건을 매각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질의 1)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면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즉 공급받는 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포함) 또는 법인인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회신】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