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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토지 평가 및 세무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생산일자 2004.04.20.
AI 요약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실지 거래된 가액이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설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질의 2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질의 3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해당사업연도까지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 대상법인은 2003년 7월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법인으로 등록한 재건축조합임

○ 질의사항

질의1.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평가문제

조합에 출자된 4필지 중 1필지는 조합설립 후 주변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시가 6억원(공시지가는 3억원)중 5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억원은 조합원지분 1인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산함 이러한 경우 출자금에 계상할 위 토지의 평가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갑설) 0.33억원으로 해야 한다

 조합설립시 공시지가2억원×(1억원/6억원)

(을설) 1억원으로 한다

(병설) 0.66억원으로 해야 한다.

     잔금 정산되어 신탁등기시 공시지가 4억원×(1억원/6억원)=0.66억원

질의2. 법인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의 선택가능유무

질의3. 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다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신고이후 청산에 따른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그 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