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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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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7생산일자 2004.04.29.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사업양도․양수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계산에 차이가 있는 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상 ⑨누적한도액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167,2003.06.17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으로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받은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