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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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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4생산일자 2005.06.28.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를 위한 정관변경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도「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며,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를 위한 정관변경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인․허가 기관 또는 조합원 총회 등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은 00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자동차 매매장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비영리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단서관련규정인 1-10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