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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의인가 법인의 출자전환채권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생산일자 2004.05.04.
AI 요약
요지
화의인가 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및 기본통칙 41-72…3호에 따라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44(’03. 4.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의인가결정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채권이 아닌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844,2003.04.22

법인이 채권(대손불능분 제외)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대손󰡑처리 가능함

【질의】

○○자동차(주) 등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법인의 매출채권이 법원의 ○○자동차(주) 등의 정리계획안 변경에 따라 출자전환하게 되었는 바,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관한 재정경제부 법인 46012-37(03. 3.5)호의 질의회신에서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라고 회신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제품 등을 납품하고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변경허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