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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서이46012-11454생산일자 2003.08.04.
AI 요약
요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 ・ 제출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82 (2003.04.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규정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30조의2제4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영 제1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4(1)호서식(갑)․(을)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882,2003.04.30

【질의】

협회등록법인이 1999년에 안정적 주가관리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코스닥시장내에서 취득 후 공시를 하였으며 회계상 자본조정계정에 자기주식으로 기입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였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상 자기주식에 대한 주석사항을 보고하고 금감원에 공시하였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신고서 첨부서류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자기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별도의 주주로서 명기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합계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총발행주식의 4.1%)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