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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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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1723생산일자 2003.10.01.
AI 요약
요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2001년 5월에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받아 오던 중 2003년 5월 31일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03년 6월에 관계기간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신청, 2003년 7월 1일에 동 확인서를 재교부 받았음

(질의 1) 이 경우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가능 여

(질의 2) 감면이 가능한 경우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재교부된 확인서의 발급일까지 약 1개월 공백이 발생하는 바, 2003년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311 (2001.10.0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