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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부인된 상각채권추심액의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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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부인된 상각채권추심액의 세무조정
서이46012-11797생산일자 2003.10.17.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 후 채권액이 회수되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계상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유보)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그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채권액이 회수되어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당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 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제34호 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④당기 계상액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였는 바, 세무상 대손요건 미비로 인하여 대손부인하였음. 이후 다음사업연도에 당해 대손부인된 채권액이 대금 회수된 경우에 세무조정은

- 분개과정 : 대손시 (借) 대손충당금 ××× (貸) 매출채권 ×××

             ⇒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손부인액 ×××(유보)

             대금회수시 (借) 현금 ××× (貸) 대손충당금 ×××

              ⇒ 세무조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