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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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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서이46012-11805생산일자 2003.10.17.
AI 요약
요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구상채권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구상채권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구상채권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신용보증잔액과 구상채권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신용보증잔액을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바,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기준금액인 “신용보증잔액”은 구상채권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보증잔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 제2항 제13호 내지 제17호 및 제30호에 규정하는 법인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394(2001.03.31)

【질의】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출연으로 설치되어,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가 2000. 12. 29자로 개정되어 관련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질의함

(질의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납부시 손금산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35조에 의하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음

(질의2)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보증잔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만 있으며, 사고보증이나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내에서 인정됨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