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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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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즉시상각의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1996생산일자 2003.1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금융리스 제외)하면서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자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의료장비를 임대하면서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매형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법인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반영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

(갑 설) 감가상각대상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가 매출원가로 일시에 손금산입되었으므로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로 보아 한도를 시부인함

(을 설) 결산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