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조공장의 창고에 사용하는 천정크레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공장의 창고에 사용하는 천정크레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이46012-12035생산일자 2003.11.27.
AI 요약
요지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전체 공장 중 제조라인이 있는 공장동과 제품 또는 원부자재를 적재하는 창고동이 있는 바, 당해 질의건에 해당하는 천정크레인은 창고동안에서 원부자재를 제품라인동까지 운반하는 전동차에 적재하는 역할과, 완성된 제품을 전동차가 운반하여 와서 창고동에 적재하는 역할 및 창고동에서 외부로 출고시 차량에 적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천정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갑설》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이유 : 창고동에서 사용하는 천정크레인이기는 하나, 창고동도 넓은 의미의 제조공정 중의 하나이며, 창고동에서 원부자재의 적재, 출고 등 활동은 제품 생산, 판매과정 중 필수적인 역할로써 천정크레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을설》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함

이유 : 창고동은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며,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천정기중기도 아닌 것이어서 제품 또는 원부자재 등의 단순 적재, 운반을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을 적용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001. 8. 14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