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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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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2155생산일자 2003.12.19.
AI 요약
요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건설 중인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ERP시스템을 개발중인 바, 당해 ERP시스템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