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1999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비상장주식 100,000주를 취득하고 주권번호가 기재된 실물을 소유함)하였고, 동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음 2001년 5월에 동일한 벤처기업의 주식 50,000주를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취득(주권번호가 기재된 실물을 소유함)하였으며, 동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질의) 2001년 5월에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 50,000주를 2004년 8월 양도하는 경우, 199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999.08.31 법률 제5996호, 개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개정)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천재 ․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70-1734, 1997.07.16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1999.9.14 벤처기업에 5,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식 1,000주를 받고 그 후 1,000주를 무상증자로 받은 경우로서 당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후 무상증자분을 전량매도한 경우에도 1,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2001년도 소득세신고시 5,500만원의 30%를 벤처투자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