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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9생산일자 2005.09.15.
AI 요약
요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임
회신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여 조합원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51조에 의하면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징수일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51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①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라 함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시행일 2002․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