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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 소급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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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해손실세액공제 소급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생산일자 2005.09.21.
AI 요약
요지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002. 12. 30 단서개정)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002. 12. 30 개정)

법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30 개정)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78조(→§58)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106, 1993.10.15.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일 이후에 부과할 재해발생연도 이전의 소득세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3의 경우에만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소득22601-1016, 1991.05.23.

1. 거주자가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후 세무서 감사에 의하여 추징된 소득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가 아니므로 거주자의 세액계산에 있어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