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002. 12. 30 단서개정)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30 개정)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78조(→§58)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3106, 1993.10.15.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일 이후에 부과할 재해발생연도 이전의 소득세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3의 경우에만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소득22601-1016, 1991.05.23. 1. 거주자가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후 세무서 감사에 의하여 추징된 소득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가 아니므로 거주자의 세액계산에 있어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