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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