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3462,1997.12.30.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는 경우 동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출내용에 따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부가 46015-1116, 1998.05.2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18,2004.10.15. 【질의】 당사에서 종업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 징수 여부 - 특별격려금(○○택시사업조합노사협의에 의해 일반택시 부가세경감세액에서 지급) - 무사고포상금(인별지급하지 않고 당사 노동조합사무실 분회장에게 지급) - 선물대(구정, 추석, 근로자의 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사협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관련 자금을 보조받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로부터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급여성격의 특별격려금․사고포상금․선물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