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지급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생산일자 2005.09.29.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며, 경감세액 상당액을 동 규정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62,1997.12.30.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는 경우 동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출내용에 따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부가 46015-1116, 1998.05.2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18,2004.10.15.

【질의】

당사에서 종업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 징수 여부

- 특별격려금(○○택시사업조합노사협의에 의해 일반택시 부가세경감세액에서 지급)

- 무사고포상금(인별지급하지 않고 당사 노동조합사무실 분회장에게 지급)

- 선물대(구정, 추석, 근로자의 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사협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관련 자금을 보조받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로부터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급여성격의 특별격려금․사고포상금․선물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