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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이익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6생산일자 2005.09.29.
AI 요약
요지
모텔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비품 등을 별도로 평가하여 매매하고 받는 당해 비품 등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을 양도하고 모텔운영에 관한 소득과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을 각각 숙박업과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동 모텔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비품 등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 및 건물과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받는 당해 비품 등의 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에서 일시적으로 모텔업을 운영하다가 건물을 양도하고 모텔운영에 관한 소득과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을 각각 숙박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본 건 모텔을 양도하면서 토지 및 건물과 시설장치(침대, 테리블, 에어컨, 소파 등의 비품)를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하였을 경우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과 구분하여 매매한 시설장치 매매가액이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저당․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95․12․29 법5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

①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토지 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 24-9 【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관

서일46011-10392, 2003.03.28

【질의】

주차장사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포장에 관련된 비용이 감가상각 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관련비용의 범위가 아래의 어느 부분까지인지

① 아스팔트타설비용

② 아스팔트타설기초비용(자갈 등을 까는 비용)

③ 토지정지작업비용

【회신】

귀 질의와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54, 2000.11.21. 및 법인1264.21-3392, 1983.10.5.)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354(2000.11.21.)

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 법인1264.21-3392(1983.10.5.)

1. 주차장바닥(콘크리트포장)의 고정자산내용연수는 [별표 1]의 3 구축물(7) 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것으로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테니스장의 테니스코트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224,1998.11.02.

【질의】

부동산임대업(임차자: 예식장운영)을 행하는 거주자가 다음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비품으로 보아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가. 건물준공 후 설치한 샹들리에 나. 안내판 및 네온사인

다. 건물구내에 설치한 조각상 라. 주방 및 식당에 설치한 가스렌지

【회신】

1. 귀 질의내용 중의 가, 나, 라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상의 "비품"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2. 다항의 건물구내에 설치한 조각상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129, 2000.09.06.

【질의】

1년 전 은행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직업을 찾고 있던 중에 고철가공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금년 2월경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를 경매에 참가하여 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 그러나 사업경험도 없고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기계를 법인매수희망자에게 50,000,000원에 처분하려고 함.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