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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정기간 임대 후 주택양도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생산일자 2004.08.20.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유사사례에 대하여 기 회신한 우리청 소득 46011-2507, (1999.07.02.) 및 우리센터 서일 46014 -10208 (2003.02.24.)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12.31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 매입, 1992.04.16 사업자등록 및 주택신축, 1994.12.8 8세대 신축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전세임대, 1995.12.31 관할 세무서장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한 경우

(질의1) 상기 다세대주택을 2004년 중 분양시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여부

(질의2)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46011-2507, 1999.07.0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서일46014-10208,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