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은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벽지인 인천국제공항(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일일 출퇴근 비용에 해당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 위와 같이 당해 전직원에 대한 교통비 명목의 금액 외에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명목의 수당이 비과세소득인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영 제12조 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1 2. 도서지역(다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
【질의】 당사의 위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벽지에 해당되어 동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벽지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교량이 완공되어 출퇴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원들이 거주지(서울시 등)와 회사간을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퇴근보조비로 지급하고 있음 벽지수당 지급 대신에 출퇴근 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인천국제공항내(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본점(본점이외의 별도사업장 없음)을 두고 있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벽지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5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