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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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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생산일자 2005.01.27.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발명진흥법 제11조【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등】

①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발명진흥법시행령 제5조【직무발명의 출원기간】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월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81, 2002.12.30.

【질의】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신】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