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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쟁송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지급하는 임차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쟁송이 미불임대료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복지법인과 2001.06.20-2002.06.20 임대차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던 중 임대차계약시의 이사장과 이사장직무대행자간의 소송 등 사정으로 인하여 2002.4월초부터 2004.04.23까지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사장은 본인을 상대로 임차료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사장직무대행자 또한 본인을 상대로 임차료 지급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법원의 판결로 2004.06.4일에 그간의 미납 임차료를 임대차계약시의 이사장에게 지급함

이 경우 지급임차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에 대하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2004.03.15)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