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당기 중 주주총회를 통한 감자결의 등 정상적인 감자절차를 통해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자 하며, 유상감자시 1주당 감자에 대한 대가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주주가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크게 상회하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됨 한편, 감자대상주식 중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주식도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에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Ο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 ⑦ 생략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질의1)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질의2) 이 경우 동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가능하다면 같은법 제3항의 주식 보유기간 계산시 배당기준일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유상감자 대상이 확정되는 구주권 제출종료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