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외화를 차입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타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에 있어서, (질의) 질의1)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외화부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시점을 당해연도 종료일로 하는지 또는 폐업일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2)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외화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처분대금 중 외화에 상응하는 부분을 다시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신규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생 략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2.생 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 26. 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영 제97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함은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이하 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②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제1항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매출채권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는 당해 자산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