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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 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폐업하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외화를 차입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타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에 있어서,

(질의)

질의1)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외화부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시점을 당해연도 종료일로 하는지 또는 폐업일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2)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외화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처분대금 중 외화에 상응하는 부분을 다시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신규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생 략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2.생 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 26. 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영 제97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함은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이하 생략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②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제1항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매출채권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는 당해 자산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