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택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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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의 비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생산일자 2004.10.05.
AI 요약
요지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족한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택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이를 대체하고자 함. 그러나, 종업원의 복리후생 시설인 사택의 축소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반대하여 관련 법률가와 노동관련법 검토 후 일정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금전적 보상을 노사 합의함 (질의) 그 금전적 보상의 내용은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사하게 될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업원이 회사발전을 위해 개인적인 복리후생의 희생을 수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을 회사에서 보조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나. 관련 예규 |
○ 법인46013-673,1999.02.22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