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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거래의 기록을 일계・주계 또는 월계로 기록한 경우 정당기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5생산일자 2004.10.06.
AI 요약
요지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일계 ・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인 안마시술소에서 카드발생비율이 전체 수입금액의 9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일자별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지 또는 카드발행전표만으로 장부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 ․ 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인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비시각장애자인 정상인과 50%지분을 공동투자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 ․ 침구사 ․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서삼46015-12263, 2002.12.30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사실 (귀 질의의 경우 “안마사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 에 대하여는 허가(신고)관청에 통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