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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생산일자 2004.10.07.
AI 요약
요지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이며, 법인은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근로조건을 성취하기 전까지의 선지급된 급여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에 상당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회사에 7명의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약정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정금액의 주택보조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그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는 조건임(예로, 실제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전액을 반환, 1년이상 2년미만이면 50% 반환, 2년이상 3년미만이면 25% 반환)

(질의1) 이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이에 따른 직원에 대한 대여금 간주 여

(질의2) 법인의 손금(인건비)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5. 급식수당 ․ 주택수당 ․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소득46011-221,1994.01.22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 법인46012-2377,1997.09.0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47,2001.01.16

법인이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는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동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서이46013-10653,2002.03.28

근로자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계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하면 될 것임

인정이자계산 대상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계약조건 ․ 형태, 타 임원이나 종업원과의 연봉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