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으며, 또한한국농촌개발연구소가 수행하는 농촌개발분야의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비에 대한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음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본인의 전문분야인 ‘농지조성기술의 연구’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연 6~7개월(또는 10개월)간 월 150만원 정도의 연구비(원고료)가 발생하는 바, 3%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러한 경우 상기 연구소에서 지급받는 연구비에 적용할 업종코드는 사업소득인 730000 또는 기타소득 940100 중 어느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학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가. 원고료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730000 : 연구 및 개발업 /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인문사회과학연구개발업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업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 : 기타소득) - 940100 : 저술가 / 작가 학술 ․ 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