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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1생산일자 2004.10.28.
AI 요약
요지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가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최종회 지급시 원금에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증권회사로서, 󰡒쿠폰형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1. 당해 상품은 원금의 년 7%를 4회의 쿠폰금액으로 나누어 3회(가입후 3, 6, 9월)까지는 주가지수와 관계없이 당사의 부담으로 지급

2. 조기상환이 없는 경우 10개월~12개월(3개월) 사이의 종합주가지수 수준이 가입시점대비 30%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과 원금을 지급받고, 그 외의 경우는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가입시점 대비 만기수익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질의1) 󰡒쿠폰형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가입하여 쿠폰금액 및 만기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 경우 당해 쿠폰금액 및 수익금의 소득구분

(질의2) 초기(1~3회)에 지급받은 쿠폰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최종회 지급시 주가가 하락하여 원금손실을 입는 경우 기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Ο 재소득46073-41, 2003.03.24

【질의】

1. ELS의 매매․만기시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소득종류

- 선물, 옵션에 따른 자본이득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 이자소득이므로 매매 및 만기시 (의제)원천징수함

- 배당소득이므로 만기시에만 원천징수함

- 양도시는 양도소득으로 만기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2. 조특법상 비과세 ․ 저율과세저축에 ELS를 편입한 경우 비과세․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증권투자신탁에서 ELS를 편입하는 경우 그 매매․평가로 인한 이익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4. ELS의 만기에 주식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ELS지급액이 결정되는 날의 종가 또는 주권을 실제 지급가능한 날의 직전 개정일 종가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신】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이익과 배당에는 상장되거나 등록된 동 증권의 매매, 평가차손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 증권의 만기시에 소득을 주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지급예정일의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