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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생산일자 2004.11.05.
AI 요약
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택시를 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회원으로서 개인택시새마을금고에 400만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또한 농협에 100만원 정도 조합원 출자를 하고 있는 중임

그러나 새마을금고에서 본인의 농협에 대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과세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2곳에 1천만원 이하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3. 12. 30. 제목개정)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31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2001. 12. 31 개정)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31 개정)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1. 12. 31 개정)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