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복지의원은 재단법인 ○○농촌산업개발협회에 소속된 복지의원으로서, 당해 재단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양로원, 어린이집)을 영위하고 있음 당해 복지의원은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현대적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영세민 또는 극빈자들에게 무료진료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영세민 등의 말기 암환자 및 요양환자를 간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재단의 수익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음 이 경우 후원금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
○ 직세1264-3096,1980.10.29 불우이웃돕기 또는 지역새마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사회학교와 새충남상조은행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3503,1998.11.16 법인이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이웃사랑창구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374,1995.05.1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