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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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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8생산일자 2004.11.08.
AI 요약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서에 의거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서에 의거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법인은 금번 노사합의에 의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의 실시 및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일반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위로금 성격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노사합의서”에 따른 특별퇴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희망퇴직자 중 퇴직일 현재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 2명을 한도로 하여 1인당 확정금액(1천만원)을 지급하는 특별퇴직금

이 특별퇴직금은 일반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일 이후 일시에 지급할 것임

(질 의)

위와 같은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 근로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450, 20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