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회사에서 ‘사원들이 사설어학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2)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특정거리 이상의 위치로 출장을 한 경우로서 출장비(식대,교통비 등)외 일정금액을 출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3. 생 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바. 생 략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② ~ ③ 생략.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부칙)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9. 생략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 46013-3417,1998.11.10 【질의】 종업원의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학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동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300,1999.11.03 【질의】 학교에서 교직원을 해외나 국내로 출장을 보내면서,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여러가지 부수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음. 이 출장비에 포함되는 내역으로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업무활동비 등이 있음 특히 해외에 파견을 보내면서 정해진 월정 급여 외에 가족여비, 본인 항공운임, 주거수당, 업무활동비를 더 지급함. 이러한 내역으로 이루어진 출장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회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