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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봉사활동을 위한모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6생산일자 2004.11.19.
AI 요약
요지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내봉사단을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회사는 사내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위하여 임의단체(지역사회봉사단)를 조직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 모금액을 조성하여 회사내부의 각 지역별(사업소별)봉사대를 통하여 봉사활동에 사용하고자 함

  < 사내 지역사회봉사단의 재원조성 및 활동내용>

  - ‘사랑의 1구좌 이상 갖기운동’으로서 매월 1천원씩 희망직원에 한하여 급여 공제한 금액(직원의 자발적 모금인 Love Fund)과 회사의 기부금(Matching Grant) 지원액의 합계액으로서 재원을 조성

  - 봉사대별로 활동재원의 용도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고아원 양로원 등 소외계층 지원,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진로지도 경비와 성금지원,발전소 주변지역 및 원천수거물 유치지역 의료봉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경비

(질의사항)

질의1) 사랑의 1구좌 갖기운동(급여에서 매월 일괄공제)으로 사업소별봉사대 모금계좌에 입금되어 봉사대 활동재원으로 쓰이는 자발적인 모금액( Love Fund)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1:1로 회사비용이 지원되어 봉사단 모금계좌로 입금되는 회사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3-12187,2003.12.24

【질의】

당 공단에 재직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직원의 치료비장례비 등을 돕기 위하여 직원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비조합원은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은 모금함을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모금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함.

이와 같은 불우이웃돕기 모금이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질의회신(법인 46013-1374, 1995.5.19.)을 참고바람.

○ 법인46013-1374,1995.05.1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2451,2000.12.16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