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주유소를 경영하던 중 국지도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2004년 3월 20일 폐업하였으며, 폐업전인 2002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음 또한, 2003년 12월 장부상 시설물로 계상되어 있는 기름탱크의 철거․폐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때 당해 기름탱크의 장부상 가액과 보상금의 차액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항번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2001년 4월 사업장을 임차하여 ○○○ 대리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시설 등의 내부시설을 ○억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기존의 인테리어 시설 등이 전차인의 업종과 상이하여 이를 철거하고 임대를 하게 됨. 이 경우 시설 등의 폐기에 따른 손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6항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2005, 1991.10.23. 및 소득46011-376, 1996.2.1.)을 참고하기 바라며,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22601-2005(1991.10.23)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부속설비인 자동차용 승강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자동차용 승강기의 기능상 하자로 멸실․처분하는 때에 처분가액과 장부상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76(1996.02.01)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손익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Ο 소득22601-53, 1987.01.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을 말하는 것이며, 2. 현행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폐기처분에 따른 차손익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