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사가 서울에 있는 법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 등으로 신고된 법인임)의 회원으로 본인이 소비한 제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동시에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이 청주지역의 센터(사무실)를 개설하고 동 센터(사무실)에 소속된 회원에 대한 제반 지원업무(그 회원의 하위에 속한 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와 회원의 교육훈련 등을 수행)를 담당하고 동 센터(사무실)에 소속된 구성된 여러 하위단계에 있는 회원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수당과 동 센터(사무실)에 소속되지 아니한 회원의 동 센터(사무실)를 통한 매출액에 대하여도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음 이때, 여러 하위단계에 있는 회원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수당과 동 센터(사무실)에 소속되지 아니한 회원의 동 센터(사무실)를 통한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당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