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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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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편장부대상자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5생산일자 2004.12.10.
AI 요약
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항 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